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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4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5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중 각급 기관의 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훈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