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