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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45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읍ㆍ면ㆍ동 축제, 읍ㆍ면ㆍ동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의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6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으로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1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2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1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한다.
⑧ 행정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책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5명 이내로 한다.
2.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기준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제13조

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상호협의하여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ㆍ선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시장 및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ㆍ선정
6.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선정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 주민총회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의 주민참여기구와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행정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공개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7조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감독

①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보험

행정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