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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44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당진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 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선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당진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중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중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자에 대하여 당진시 거주자(주민등록주소 기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신청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⑦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종의 최저 지원금을 적용한다.
⑧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는 확인되나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을 적용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

보조금 지급 절차

ㆍ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폐기 업소를 지정ㆍ기재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ㆍ기재한 폐기 업소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ㆍ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폐기 업소는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의 가동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대상 노후농기계 가동상태 확인서와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신청인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 업소는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대상 노후농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작성 시 기대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노후농기계의 생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ㆍ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ㆍ 시장은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의 소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폐기 업소의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 확인서 발급한다. ㆍ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소유주와 폐기 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ㆍ 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보받은 폐기 업소는 신청인이 소유한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입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입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해당 노후농기계의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해야 한다. ㆍ 폐기 업소는 입고한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폐기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노후농기계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폐기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ㆍ 시장은 제7항에 다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업소로 지정하여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 업소로 지정된 사후관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기계의 시운전
2. 이 조례에서 폐기 업소가 발급ㆍ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확인서 발급ㆍ제출 및 통보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의 작동상태 정밀진단
4.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의 보관
③ 폐기 업소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로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신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제11조

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12조

보조금 신청 제한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없이 조기 폐기된 노후농기계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노후농기계의 정보를 첨부하여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