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와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남해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방안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비용
3.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에 드는 비용
4.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용
6. 근로활동 관련 번역 및 통역 비용
7. 숙소 환경개선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