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남해군수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에 따른 기본차령의 조정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남해군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