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