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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244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조,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4. 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ㆍ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ㆍ 중학교 ㆍ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이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ㆍ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급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6.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7.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8.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9.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6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의 심의 ㆍ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 ㆍ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아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5조에 의한 증인 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 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를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 등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