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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43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등

①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여건 및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제6조

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산림사업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산림사업 관련 전문가
④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체결 등

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시장과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
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
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
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 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9조

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시장이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취소 등

시장은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제11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대행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