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이란「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4. 청년 특화 중독의 예방 홍보 사업
5.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약 등 주요 중독의 예방 및 치료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