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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3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이란「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4. 청년 특화 중독의 예방 홍보 사업
5.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약 등 주요 중독의 예방 및 치료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