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