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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3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