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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3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등”이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입장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5와 같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6과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경우
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시장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암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