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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3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제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