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7.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과 예산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
6.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 운영 방안
7.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이장
5. 예산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군수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및 응급처치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