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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43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급ㆍ관리사업
4.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에 양봉농가 등록을 마친 농가
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꿀벌관리

① 군수는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장려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