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농업 바이오매스”란 농작물과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말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포함한다.
4.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란 농업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연료를 말한다.
5.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6.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이란 농업 바이오매스의 재배ㆍ생산ㆍ수집ㆍ가공ㆍ보관ㆍ운송ㆍ판매하거나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제조ㆍ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발생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ㆍ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은 농업 바이오매스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농업인,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 청년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정보교류
3. 그 밖에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농업인ㆍ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