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예산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과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