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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2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운영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공공위탁 또는 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위탁을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

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재계약 및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ㆍ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ㆍ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위탁ㆍ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④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내용, 위치도 등)
4.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경우 위탁ㆍ대행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ㆍ대행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ㆍ대행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등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ㆍ대행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ㆍ대행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수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1. 해당 위탁ㆍ대행사무의 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선정되면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목적
2.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비용 지원 및 정산,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7.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10. 이용자, 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2. 관리ㆍ감독,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수탁ㆍ대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내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ㆍ대행 사무명, 위탁ㆍ대행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ㆍ대행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

재계약

①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ㆍ대행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그 밖에 공공위탁ㆍ대행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ㆍ대행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또는 대행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당 위탁ㆍ대행시설(장비ㆍ물품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공공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7조

비용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또는 대행이 종료된 경우 군이 부담한 위탁ㆍ대행비용의 정산 결과 및 집행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ㆍ대행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사유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게 위탁ㆍ대행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군수에게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공위탁 및 대행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사무
2.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③ 군수는 성과평가에 대한 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구성 인원은 해당 부서장,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성과평가 점수와 등급에 따른 재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ㆍ대행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