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등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