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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42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일체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 등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
4. 화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우 이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