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3. 군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첨 등의 방법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한 일수를 산정해 나머지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2.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