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해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해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동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동해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