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동해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동해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지속 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동향 및 주요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민간단체 등에게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⑦ 동해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해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동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속가능방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동해시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그 밖의 동해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1항에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 및제3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시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동해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