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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41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5조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