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
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
3. 종량제봉투 제공
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