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406

경기도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4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지급의 특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7호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공무의 형편상 또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무의 중대성, 긴급성,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 대상의 여비 등급을 상향 적용하거나 여비 지급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을 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그 여비 지급액은 영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 여비 지급기준을 상향한 등급으로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