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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40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4.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별도의 표지판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