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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2402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청년정책 전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의 복리 증진과 청년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영암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암군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암군 영암읍 동문안1길 15에 둔다.

제3조

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기간제 근무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및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다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승인

군수는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한다.
1. 상업성ㆍ정치성ㆍ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3.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