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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9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서산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

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