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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39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청 검사비와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4. “소음성난청”이란 오랫동안 소음 환경하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난청을 말한다.
5. “중도난청”이란 보통 크기의 말소리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난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내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
2. 소음성난청이며 중도난청 이상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
3. 그 밖에 난청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대상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은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으로 한다.

제7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난청 정밀검사 및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주민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3. 그 밖에 사유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