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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38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의령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의령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6. 귀향세대 5가구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령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의령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