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