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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37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임실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