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학과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농업인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입학자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 입학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학장은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2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3회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한 소집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 시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출석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한다.
③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