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의 날 지정 및 정원문화 활성화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권 주변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 개발
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3. 정원관리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