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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6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목포시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목포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
2. 제 1호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 현황 및 계획
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2. 전지훈련시설 및 스포츠대회 홍보
3.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마케팅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목포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