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