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