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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5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제6조

사용처

산후조리비용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비용관련 확인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