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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35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① 부안군 행안면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
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소집

①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이 맡는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