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장 규모별,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5.>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장 규모별,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定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정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4. 25.>
기준)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유 또는 행사한 어업 및 양식업 면허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정(승인)을 허용한다.<개정 2025. 12. 10.>
1.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협동양식업, 마을어업의 경우 2ha 이상인 자<개정 2025. 12. 10.>
2. 해조류양식업, 복합양식업(해조류 양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이 2ha 이상인 경우 1인 1척, 5ha 이상인 경우 1인 2척, 15ha 이상인 경우 1인 3척 이내<개정 2025. 12. 10.>
3. 동일한 면허어장 내에서 2ha 미만일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2ha 이상이 되도록 공유자 또는 행사자의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이 경우 대표자마다 허용)<개정 2025. 12. 10.>
4. 어업 및 양식업 면허 1건당 총면적이 2ha 미만일 경우 면허 1건당 1척<개정 2025. 12. 10.>
5. 1호부터 4호까지 개별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선 지정(승인)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입식 신고를 마친 새꼬막 양식장의 경우 양식물 포획ㆍ채취를 목적으로 매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인 2척<개정 2025. 12. 10.>
① 사용되는 형망어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정틀 크기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
2. 갈퀴간격 4센티미터 이상, 그물코 안쪽 길이 5센티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형망어구의 모식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12. 10.>
③ 마을어업의 경우 어장당 양식장형망선 1척, 패류양식업의 경우 관리선 1척당 1통의 형망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어장 및 양식장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선을 사용하여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③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ㆍ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25.><개정 2025. 12. 10.>
④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