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안군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안군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부안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부안군수가 선정한 작품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
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3. 기념품 선정 및 취소
4. 기념품의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판매가격 결정
5.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와 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부안군의회 의원
나. 관광, 농수산물 및 예술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 단체,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부안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념품 개발 업체로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4. 기념품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군수는 기념품 선정 이후에도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라 기념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작품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ㆍ유통된 기념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① 제15조에 따라 기념품으로 선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부안군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기념품 정보를 게시하고 박람회 등에서 전시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념품 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념품 판매점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판매점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기념품 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기념품 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① 부안군은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판촉용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판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
3. 기념품 평가 또는 우수 기념품 제작ㆍ판매 업체 선정
4. 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기념품 업무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