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전주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서점 관련 조합, 출판사, 기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서점
가. 시에 본사를 두고 20㎡ 이상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나. 매장 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도서를 소유 또는 진열한 서점
다. 서점 간판을 설치한 서점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점검에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6조에 따른 인증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등 인증서점 연계 지원사업
3. 그 밖에 인증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인증서점의 요건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민에게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참여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 정가의 20%이내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시장은 인증서점의 역할과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및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하는 경우 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