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인증과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인증과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전주시 관할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3. “사용권”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란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전주시의 농특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주요시설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ㆍ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 대상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증명표장 대상품목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증명표장의 국내ㆍ외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전문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품목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목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의 조치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여 표장을 사용한 경우
7. 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원료 제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및 단체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등 기타 관련 서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증명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생산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자가 해당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