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적용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