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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4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4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책수립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능 오염도 검사

① 시장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제8조

교육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

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