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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234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15공포번호 4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주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은 국가 및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중심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승자 및 관련 전문가,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4. 무형유산 보유자ㆍ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에 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강좌 설치 지원
2. 무형유산 전승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3.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7조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