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