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도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도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