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아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아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