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2. 쥐과, 족제비과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피해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랑구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농경지의 지목이 전ㆍ답ㆍ잡종지여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발생일 기준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②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당해 연도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④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
2. 피해 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
3.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