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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자치법규 2242333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883

제1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공립ㆍ사립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각급학교”를 “공립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각급학교”로,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를 “등의”로 한다.
제2조 중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체험ㆍ수련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을 ““교육환경평가서”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수급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7조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로 한다.

제8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를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9조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헌장”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만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만 5세”를 각각 “5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1조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7조”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로 한다.

제12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를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14조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교육금고””로, “금고”를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학예연구의 학예일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산관리학”이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시설의 건축의 5급, 6급, 7급, 8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6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를 “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 무형유산 보유자 포함)”로 한다.

제17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시설과의 분장사무의 제14호, 국 설치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 1과의 분장사무의 제18호, 같은 소관 시설 2과의 분장사무의 제15호, 3과 2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분장사무의 제72호, 2과 2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제79호 및 2과 1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제79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원문 이미지 [별지 제2호 서식] 유아 지원 계획서 1. 유치원 현황 및 유아조치 방법 인가현황 학급편성 현황 유아조치 방법 학급 정원 편성 학급 현원(명) 졸업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계 3세 4세 5세 (기준: 제출일 현재, 단위: 학급, 명) 2. 전원조치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 유치원 입학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어린이집 입학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이사, 가정보육 등 ○ 5세반 00명: 졸업 3. 전원조치 현황 연번 유아 성명 보호자연락처 전원기관명 전원(예정)일 비고 1 2 3 4 5 6 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