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공립ㆍ사립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각급학교”를 “공립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공립ㆍ사립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각급학교”를 “공립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로 한다.
충청북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각급학교”로,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를 “등의”로 한다.
제2조 중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체험ㆍ수련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을 ““교육환경평가서”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수급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를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헌장”을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만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만 5세”를 각각 “5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7조”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를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교육금고””로, “금고”를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학예연구의 학예일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산관리학”이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시설의 건축의 5급, 6급, 7급, 8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를 “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 무형유산 보유자 포함)”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시설과의 분장사무의 제14호, 국 설치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 1과의 분장사무의 제18호, 같은 소관 시설 2과의 분장사무의 제15호, 3과 2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분장사무의 제72호, 2과 2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제79호 및 2과 1센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과의 제79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유아 지원 계획서 1. 유치원 현황 및 유아조치 방법 인가현황 학급편성 현황 유아조치 방법 학급 정원 편성 학급 현원(명) 졸업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계 3세 4세 5세 (기준: 제출일 현재, 단위: 학급, 명) 2. 전원조치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 유치원 입학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어린이집 입학 ○ 3세반 00명, 4세반 00명: 이사, 가정보육 등 ○ 5세반 00명: 졸업 3. 전원조치 현황 연번 유아 성명 보호자연락처 전원기관명 전원(예정)일 비고 1 2 3 4 5 6 7 </img>